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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교육안내] 2012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전체 신입조합원교육이 열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23 13:45 조회9,534회

본문


 


 2012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전체 신입조합원교육

  

 

공동육아는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나는 무슨 관계일까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동육아어린이집 생활, 교육 궁금하시죠~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 안내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2개 권역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육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입조합원들 모이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차>> 서울강동광진,서남부,동북부,서부,인천부천,고양파주은평지역

· 일시 : 2012년 3월 24일(토) 오후 2시~6시 (접수는 1시30분부터)

· 장소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101호 소강당 (이화여대 후문쪽, 2호선 이대역2,3번 출구) (오시는 길)

* 100명 선착순 접수  

 

 

<<2차>> 경기남부 안양의왕산본,수원평택안산,남서울과천,분당지역

· 일시 : 2012년 4월 7일(토) 오후 2시~6시 (접수는 1시30분부터)

· 장소 : 안양시 동안여성회관 3층강당 (4호선 범계역 4번 출구, 동안청소년수련관옆)  (오시는 길)

 


 

 

· 일정 




















































시 간 



내 용


강 사


1:30~2:00


접수


 


2:00~2:30


1강)

공동육아, 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나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2:30~3:00


2강)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기성

우리노리어린이집 2011년 이사장


정성훈

열리는어린이집 2012년 이사장


3:00~3:40


1강) 2강) 질의 응답


 


3:40~4:00


휴식


 


4:00~5:00


3강)

공동육아어린이집 생활, 교육 궁금하시죠?


이말순 현장교육지원전문가


김경태 현장교육지원전문가


5:00~5:40


질의 응답


 


· 참가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신입조합원



· 참가비 : 1인당 15,000원 (부부 참가시 1인 무료, 교육이사 인솔 참가시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032901-04-212061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접수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선입금), 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 입금 시 입금자명을 [신입교육+00조합]으로 표기해 주세요.

  신청하실 때는 1차/2차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까지는 전액 환불, 당일 이후 환불 불가합니다. 



· 문의 : 02-323-0520, gongdong@gongdong.or.kr

 

*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올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말자!’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꼭!!! 개인컵 가져오세요~~~ 

 

 

댓글목록

프리다님의 댓글

프리다 작성일

탁아방 운영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프리다님~ 안녕하세요.
탁아방 운영에 대해 저희도 늘 고민인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규모 강연, 대중교통 접근 편리성,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까지 충족할 수 있는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신입조합원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편안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조합원, 또 부모님과 떨어져있게 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몇 해 전 공동육아교육관에서 신입조합원교육을 진행할 때 사무실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를 돌보느라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은 불편하고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합에서 선배조합원들이 또는 부부간에 아이들 돌봄을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제 등원한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아빠와 떨어지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조합에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어린이집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탁아방 운영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합대표자회의와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아방을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사정상 아이와 동행해야 한다면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곰(상진빠명하)님의 댓글

하늘곰(상진빠명하) 작성일

탁아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선을 넘어서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공공교 단체라면 탁아에 대한 운영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게 그런 일들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시우맘님의 댓글

시우맘 작성일

참가비 15,000의 내용은 뭔가요..부부가 참석할 경우 30,000원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 OT도 참가비는 없는데..좀 궁금하네요..^^

수초(주하 재하 아빠, 어항 남편)님의 댓글

수초(주하 재하 아빠, 어항 남편) 작성일

저도 신입은 아니지만, 참가비 : 1인당 15,000원 이라는 내용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요.
매달 아이 1인당 15,000원이라는 조합비를 내면서 교육비도 또 내야하나요? 강사분들도 공공교 관련자분들인데 강사비를 일반인 처럼 책정하시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공공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하시는건지요...

뮤리안님의 댓글

뮤리안 작성일

전체 신입조합원 교육 꼭 들어야 하는걸까요?

아이를 데려갈수도 없을 것 같고.. 주차지원도 아니되고..

참가비까지...

웬지모를 부담감이....

참가비까지는 어케 이해해보겠는데...

주차나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흠..

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고.. 흠..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교육참가비는 장소비, 강사비, 간식, 기타 비용으로 쓰입니다. 강사분들은 모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법인 상근자가 아니기에 강사비를 드립니다.
교육사업은 사전에 참가인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2012년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 권역으로 진행하게 되어 인원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강사비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혹 참가인원이 많아서 수익이 남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연구, 홍보, 출판사업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회비수입만으로 법인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여 교육에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각 터전에서 터전의 역사와 운영, 교육 등 신입조합원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터전은 참가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프리다님의 댓글

프리다 작성일

이번 공공교 총회가서 회계자료를 보니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의 90%이상이 상근활동비로 나가고 일상사업비(교육,연구...)는 그때 그때 조합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해야하는 구조더라구요.. 어디서나 조직의 운영비중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공공교는 특히 비중이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조합비를 더올린다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다른 재정사업을 한다? 일을 줄인다? ...사람을 줄인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할때 강사비, 교육비를 따로 받는 방법을 택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참가비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잘 이해가 안되시죠?*^^*
저희들도 교육비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법인의 재정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결산을 보면 총 수입에서 회원들이 내시는 회비(법인에 내는 비용은 조합비가 아니라 회비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수입 비율은 41.2%입니다.
2011년부터 회비가 1만(5,000원)에서 15,000(8000원)으로 인상된 후 지난 10년 동안 평균 27%에서 높아졌습니다.
결산을 보면 총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8%입니다.이 또한 회비 인상으로 상근자 1명을 더 채용해서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평균 17%에서 상승을 한 것이지요.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수입 중 회비수입에만 대비해서 보면 인건비 지출의 비율은 회비수입의 65%입니다. 회비수입으로 인건비, 운영비, 각종 조직 활동비를 부담했습니다.(인건비, 운영비, 조직활동비의 합 36%) 상근자를 늘린 것은 상근자 평균 6-7명이 하기에는 사업이 많아 2011년 정기총회 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올해는 상반기에는 전일 6명, 반일2명, 하반기에는 전일 7명(육아휴직복직) 반일 2명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조직이건 회비수입만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육아법인처럼 각종 교육, 연구, 출판 을 주로 하는 단체는 수입이 발생할 수 없고 지출만 있는 사업이 많아 교육사업은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교육은 일정하게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법인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입니다.


그럼 재정사업은? 저희 단체는 어떤 상거래(공동구매라든지)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상근자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이일에만 매달리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명 프로젝트라 불리는 정부,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재정의 일부분을 확보해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사업 중 일부룰 기관에서 지원받아 하는 방식이죠. 지금까지 이 협력사업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한해 평균 ,5000만원 정도)

이번 신입조합원교육참가비는 한번에 하던 것을 두번으로 나누어 하게되면서 참가인원파악의 어려움, 비용증가 등으로 비용책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부부가 오시면 한분의 참가비만 받는 방법 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잘 평가하여 다음부터는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돌봄방 운영도 조합대표자회의와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다님의 댓글

프리다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기억에 근거해 써다보니 잘못된 계산을 했네요..인건비지출의 비율이 회비의 65%라는 말이죠.. 조합비가 아니고 회비이군요,
공동육아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공공교라는곳에 자동가입되었다고 회비를 거두는 구조가 되다보니 일반회원으로 모르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저도 신임교육이사로서 신입조합원 교육을 맡고 있는데, 공공교에 대한 이해와 동의부분을 다시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3월 24일 1차 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께서는 2차 교육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3월 24일 1차교육에 신청 취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10분 정도 추가 신청 가능하십니다. 전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