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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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2-14 18:48 조회5,829회첨부파일
- 회원명부(2011.xls (33.5K) 450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8:03
- 2012 불참위임장.hwp (33.5K) 422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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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 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의결권
의결권은 위의 표 ②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위의 ③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총회에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미리 팩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Ex.]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 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사항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박진희 법인 운영위원장 또는 서의철 법인 이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첨부합니다.)
2011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 명부 | |||||||
2011년 12월 회비 납부기준 | |||||||
<어린이집> | |||||||
조합(지부) | 부모(가구당) | 교사 | 총회원수 | 조합(지부) | 부모(가구당) | 교사 | 총회원수 |
감나무 | 17 | 3 | 20 | 세발까마귀 | 29 | 5 | 34 |
개구리 | 36 | 3 | 39 | 소꿉마당 | 10 | 4 | 14 |
개똥이네 | 20 | 3 | 23 | 소리나는 | 21 | 5 | 26 |
굴렁쇠 | 21 | 4 | 25 | 솔방울 | 14 | 1 | 15 |
궁더쿵 | 14 | 4 | 18 | 신나는 | 18 | 3 | 21 |
깨끔발 | 22 | 3 | 25 | 씩씩한 | 30 | 6 | 36 |
꾸러기 | 20 | 3 | 23 | 야호! | 28 | 4 | 32 |
꿈꾸는 | 18 | 5 | 23 | 어깨동무 | 17 | 4 | 21 |
꿈틀꿈틀 | 21 | 5 | 26 | 여럿이함께 | 17 | 3 | 20 |
나무를키우는햇살 | 14 | 3 | 17 | 열리는 | 34 | 8 | 42 |
너랑나랑 | 15 | 2 | 17 | 영차 | 22 | 4 | 26 |
노마 | 23 | 4 | 27 | 우리 | 30 | 7 | 37 |
느티나무 | 22 | 6 | 28 | 우리노리 | 25 | 5 | 30 |
달팽이 | 20 | 5 | 25 | 우리튼튼 | 17 | 5 | 22 |
덩더쿵 | 15 | 1 | 16 | 재미난 | 33 | 6 | 39 |
도깨비 | 16 | 7 | 23 | 즐거운 | 23 | 6 | 29 |
도토리 | 37 | 7 | 44 | 참나무 | 19 | 5 | 24 |
동글동글(준비모임) | 18 | 5 | 23 | (충주)아이들세상 | 23 | 5 | 28 |
두껍아두껍아뭐하니 | 25 | 3 | 28 | 친구랑 | 24 | 5 | 29 |
딱지와구슬 | 8 | 2 | 10 | 친구야놀자 | 34 | 7 | 41 |
또바기 | 24 | 5 | 29 | 쿵쿵 | 23 | 5 | 28 |
(천안)모여라 | 16 | 4 | 20 | 통통 | 24 | 6 | 30 |
반딧불이 | 20 | 4 | 24 | 파란하늘 | 21 | 6 | 27 |
(부산)아이들세상 | 13 | 3 | 16 | 하늘 | 15 | 4 | 19 |
사이좋은 | 23 | 5 | 28 | 하늘땅 | 38 | 6 | 44 |
산 | 39 | 4 | 43 | 함께크는 | 25 | 6 | 31 |
산들 | 36 | 8 | 44 | 해맑은 | 25 | 7 | 32 |
산들바람 | 20 | 4 | 24 | 해와달 | 32 | 7 | 39 |
성미산 | 22 | 3 | 25 | 햇볕은쨍쨍 | 20 | 4 | 24 |
행복한우리 | 34 | 7 | 41 | ||||
너나들이(준비모임) *2012.1월 회원가입 | 18 | 0 | 18 | ||||
댓글목록사무국님의 댓글사무국 작성일2011.12기준 명단을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사무국님의 댓글사무국 작성일
달님(준서빠상헌)님~ 안녕하세요. 사무국 입니다. 햇살(정우지안맘)님의 댓글햇살(정우지안맘) 작성일시간은 몇시인가요? 사무국님의 댓글사무국 작성일
정기총회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정기총회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엉이님의 댓글부엉이 작성일위 '회원 명부'상의 총회원수는 '11년 12월 기준입니다. 총회가 있는 3월이면 이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데, 3월 총회원수 기준으로 위임장을 받아가면 되나요? 소나무님의 댓글소나무 작성일
성미는 교사6명 입니다. 제가(소나무) 평생회원이라서... 사무국님의 댓글사무국 작성일
성미 수정했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사무국 작성일부엉이님~ 바뀐 구성원으로 총회원수를 2011년 12월 기준 인원으로 위임장 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323-0520 부엉이님의 댓글부엉이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