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인회비(부모회비) 미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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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6-03 15:48 조회2,097회첨부파일
- 2004년 부모회비납부상황(040603)(0).xls (44.5K) 271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6:48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입니다.
전 회계를 맡고있는 고래입니다.
법인 회비 납부율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미납회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못한
제 불찰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엑셀파일로 2004년 미납회비안내를 첨부합니다.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잇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요.
이미 3월 7일 회비 납부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드린바 있으며
개별연락도 드렸듯이
올해부터는 법인 운영규정에 명시된 6개월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미납 회비는 6월이 가기전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계좌는
국민 820-25-0011-28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입니다.
더불어 회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회비는 매월 10일까지 그달분의 회비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됩니다.
한가지 더!
미확인 입금이 있습니다.
4월 24일 신한은행, 전자금융을 통해 4만원이 (사)공동육아이름으로 입급되었습니다.
위 금액을 송금하신 분께서는 사무국 고래(814-36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입니다.
전 회계를 맡고있는 고래입니다.
법인 회비 납부율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미납회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못한
제 불찰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엑셀파일로 2004년 미납회비안내를 첨부합니다.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잇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요.
이미 3월 7일 회비 납부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드린바 있으며
개별연락도 드렸듯이
올해부터는 법인 운영규정에 명시된 6개월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미납 회비는 6월이 가기전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계좌는
국민 820-25-0011-28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입니다.
더불어 회비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회비는 매월 10일까지 그달분의 회비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됩니다.
한가지 더!
미확인 입금이 있습니다.
4월 24일 신한은행, 전자금융을 통해 4만원이 (사)공동육아이름으로 입급되었습니다.
위 금액을 송금하신 분께서는 사무국 고래(814-36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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