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탄핵정국에 대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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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3-23 15:39 조회1,941회본문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공동육아는 3월 12일 탄핵에 대해 교육연대의 일원으로 성명서에 동의하였습니다.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04년 3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름만의 일이다.
이번 탄핵사태는 야당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이다. 그러나 선거법 문제만 하더라도 명확한 위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문제 역시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탄핵을 처리할 만큼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눈에는 이번 사태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의 진저리나는 정치적 이전투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이지 분노해야할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근거로 탄핵한 야당은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 혼란상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무능한 보수부패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교육시민단체의 요청이다.
2004년 3월 12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04년 3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름만의 일이다.
이번 탄핵사태는 야당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이다. 그러나 선거법 문제만 하더라도 명확한 위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문제 역시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탄핵을 처리할 만큼 책임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눈에는 이번 사태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의 진저리나는 정치적 이전투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이지 분노해야할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근거로 탄핵한 야당은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 혼란상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무능한 보수부패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교육시민단체의 요청이다.
2004년 3월 12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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