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3-02 17:48 조회1,900회본문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한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확정을 환영한다.
오늘(3월 2일)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년여만에 확정된 것이다.
이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확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보육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양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지원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육사업은 기혼 여성들이 보육시설에 자신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맡김으로써 자유로운 취업활동과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때문에 저출산시대와 고령화시대에 보육사업이 지니는 공공적 의미와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 보육수요자의 참여부재, 예산편성의 미흡 등 많은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10여년만에 개정되었고, 보육업무 역시 여성부로 이관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보육업무를 이관 받는 여성부는 보육사업의 영리화를 지양하고, 보육사업의 공공화 토대를 실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확보와 정책적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는 보육정책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는"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성부가 펼칠 보육정책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부는 수요자인 부모들의 욕구가 보육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아동양육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하며, 여성부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보육의 공공화를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3월 2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