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울시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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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2-09 10:32 조회2,008회본문
<서울시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
1.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영아(0~2세)로서 세째아와 그이후 자녀
- 지원대상 영아수 : 약 7600명
- 지원연령 :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2. 지원액 :
- 보육료 기준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
3. 시행시기 : 2004년 3월 1일(예정)
4. 지원방법 :
- 보육시설 정원범위내에서 세째이후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의 지원신청에 의거 지급
5. 기대효과 :
- 출산여성의 양육부담이 가장 큰 영아의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최저수준인 출산기피 현상과 출산으로 인한 직업포기를 방지하는 등 지원의 효과 극대화
1.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영아(0~2세)로서 세째아와 그이후 자녀
- 지원대상 영아수 : 약 7600명
- 지원연령 :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2. 지원액 :
- 보육료 기준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 전액
3. 시행시기 : 2004년 3월 1일(예정)
4. 지원방법 :
- 보육시설 정원범위내에서 세째이후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장의 지원신청에 의거 지급
5. 기대효과 :
- 출산여성의 양육부담이 가장 큰 영아의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최저수준인 출산기피 현상과 출산으로 인한 직업포기를 방지하는 등 지원의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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