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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올해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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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1-27 17:06 조회4,4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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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제정의 취지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경우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의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 단체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되면 공동육아협동조합도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하려면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법인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상황공유와 논의를 거친 후 3월 10일에 열리는 법인 정기총회에서 자세한 상황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법의 제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후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서  각 조합별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 제정과정과 취지, 제정된 법률안을 첨부합니다. 

시행규칙과 시행령등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올해 연말부터 시행



올해 연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공동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1표, 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 돼 있다. 가령 스페인의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 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지난 18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앞으로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등 법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유엔(UN)은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공포로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팀(02-2150-4537~8)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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