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30일 시행 영유아보육법령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5-02-01 17:20 조회1,937회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령및별지서식(200502).hwp (360.0K) 260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6:52
본문
안녕하세요,
첨부하는 화일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령집 및 별지서식 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관련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4년 겨울호에 안내되어있으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보에 게재된 유의사항중 시행령및 시행규칙 최종결정과정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해야 합니다만, 기존의 2-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경과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자, 소재지, 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외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에는 2~3층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하는 화일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령집 및 별지서식 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관련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04년 겨울호에 안내되어있으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보에 게재된 유의사항중 시행령및 시행규칙 최종결정과정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1층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4층 이상 설치된 시설은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해야 합니다만, 기존의 2-3층 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경우 경과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자, 소재지, 정원 변경의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예외 :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에는 2~3층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