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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공동육아 협동조합 날으는 어린이집의 해산결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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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6-22 11:55 조회2,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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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공동육아 협동조합 날으는 어린이집(이하 ‘날으는’)이 지난 2005년 5월 22일 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조합의 해산이라는 사태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 운동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공동육아 운동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자는 것임과 동시에 그런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어른들이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 나가자고 합의한 운동입니다.
생태적인 삶, 공동체적인 의식, 민주적인 태도, 끈질긴 자세로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인내심, 올바른 의사소통 등.... 현대사회가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저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그간 많은 글귀와 구호로서 외쳐왔던 내용들입니다.
공동육아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런 작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육아문화의 변화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생활운동으로 정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날으는’의 해산은 조합 하나가 해산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정관이나 ‘날으는’의 정관상으로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규정에 의해 해산이 결의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으는’의 해산은 조합 하나가 해산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3,000여 공동육아 식구들과 공동육아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날으는’은 공동육아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개원을 하였으며 그간 후배 조합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선배 조합원, 교사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도 공동육아 방과후, 대안학교, 생활공동체 등의 현장에서 ‘날으는’에서 나누고 터득했던 삶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날으는’을 귀감으로 삼아 왔던 많은 공동육아 식구들, ‘날으는’에서 생활했던 선배들 모두에게 해산이라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관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들의 해산결정 이전에 선배조합원, 교사 및 법인조직 등 주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산이라는 문제해결방법은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육아 현장이 공동체 의식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기본은 민주적인 태도, 올바른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경험 속에서 수 없이 많은 생각의 차이를 겪어 왔고 그 때마다 최선의 노력(그 노력은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때로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을 통해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때에는 서로 다른 편의 생각을 존중하여 듣고 자기 생각을 겸손하게 표현하며 설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그 차이를 진지하고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날으는’의 해산은 공동육아 정신에 합당하지 않는 결정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법인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날으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는 자주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동육아 각 현장의 운영과 교육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만 아니면 조합 내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하여 법인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태를 중재하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 공동육아 이념의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 자성해야 할 사안임을 통감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금 기본이념을 굳건히 하고서 공동육아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날으는’의 해산과 관련하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1.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조합원간의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해산하게 된 사실은 공동체의식을 근간으로 해야 할 공동육아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1. 10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선배 조합원과 교사를 배출한 조합에서 현재의 조합원만의 의사로 해산을 결의한 것은 그간의 노력과 결실을 무산시키는 행위이다.

1. 해산의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공식적인 경로(공동육아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이 조합은 ‘날으는’을 승계하는 조합이 아닌 새로운 조합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6월 22일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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