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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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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4-20 15:10 조회2,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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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 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4월 25일(월)부터 시작이 되므로,
해당 선생님들께서는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업무 개시 : 2005년 4월 25일(월)


* 신청대상 :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신청방법 :
- 인터넷 :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 편 :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방 문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에 방문
(월-금요일 9-17시)


* 구비서류 :
- 공통: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 방문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 추가 : 자격인정년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
- 주소 : 122-707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 전화 : 02-3157-3461~8
- 팩스 : 02-3157-3469
- 홈페이지 : http://www.ct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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