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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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3-23 14:05 조회1,870회첨부파일
- 2005보육사업안내변경050319.hwp (16.0K) 209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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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부분을 반영한 지침서를 다시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부모협동보육시설 관련하여
라. 설치 및 운영방식
ㅇ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며, 가급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도록 한다.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설치자와 시설장이 동일하지 않아도 설치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05 보육사업안내 1
2005년 보육사업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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