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어린이집 2008년 재인증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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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3-25 15:34 조회1,934회첨부파일
- 인증참가신청서.hwp (21.0K) 206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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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개원하여 초기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기본 체계와 교육내용을 점검하는 기회로 2008년에는 2000년 이전에(~1999) 개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경인지역 4군데, 지방지역 3군데 등 총 7군데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인증] 심사기준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토대로 하며 모든 어린이집이 4년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과정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인증 절차는 ① 인증 신청 ② 인증 심의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④ 인증위원의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⑥ 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인증 심의 대상 어린이집을 위한 재인증 설명회, 조력방문 등을 통하여 재인증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공동육아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7년 3월에 발간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 신청기간 : 4월 1일(화)- 4월 22일(화)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 받아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발표 : 4월 30일(수)
■ 재인증참여비 : 20만원
■ 신청대상 : 2000년 이전(~1999년) 개원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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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조직부장 거인 (02-3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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