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08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세요 - 1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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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8-11-06 11:49 조회1,950회첨부파일
- 2008_기부금신청양식.xls (27.0K) 201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25
본문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납입해주신 법인회비, 저소득기금, 해송 후원금, 기타 후원금 등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조합에서는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12월 14일(일)까지 이메일(gongdong@kornet.net ) 로 보내주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발급 가능하며,
재정/회계이사께서 한꺼번에 신청해주세요.
12월 10일까지 12월분 회비를 납부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2008년 1-12월분 회비로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이실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꼭 연락주세요.
<신청서류>
1. 2008 기부금영수증 신청서
2. 최신 조합 정관
3. 공적기금관리규정(있을 경우)
<신청기간>
- 2008년 12월 14일(일)까지
- 마감일 가까이 신청하실 경우 업무량이 몰려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항목>
- 법인회비(부모회비, 교사회비, 일반회원회비 등)
- 평생회원 회비
- 저소득기금
- 해송 후원금
- 그 외 법인에 내신 후원금
- 조합 공적기금(기부금 지정기탁,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교사복지기금 등)
* 조합비,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공동으로 입금하신 경우(법인회비, 저소득기금, 해송후원금 등)에는
개인이 신청하지 마시고, 조합 또는 교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시되,
그동안 입금한 총액과 작성하신 개인별 총액의 합이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세요.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이 보류됩니다.
- 조합 공적기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① 조합 정관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00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부모와 교사)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에 조합원(부모와 교사)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② 조합 정관에 공적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제00조(공적자금)
1. 조합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을 지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한다.
2. 조합 가입시, 의무적으로 000만원 이상을 공적기금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3. 공적자금의 운영은 공적자금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아래 계좌에 반드시 개인 명의로 입금해주세요. 입금된 금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후
1~2주 이내에 지정기탁하신 조합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 363037-04-000314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반드시‘조합명,개인명’(예: 개구리홍길동) 으로 입금해주세요.
법인회비 입금계좌와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담당 마법사에게 연락주세요.
(02-323-0520, gongdong@kornet.net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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