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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 위해 평가인증 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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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10-08 13:39 조회1,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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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 이하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시행 시기는 2008년 4기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 위해 평가인증 제도개선


- 4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평가인증 참여 제고 기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평가인증 참여기간을 단축하고 21~39인 소규모 시설의 인증지표유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0월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7~8개월에서 6~7개월로 1개월 단축된다. 21~39인 시설의 경우 그 동안 대규모 시설과 동일한 지표 유형(‘21인 이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소규모 시설 지표(‘39인 이하’, 종전의 ‘20인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설명회도 수수료 입금과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수수료 입금 전부터 참여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7,566개소의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았다.


 


※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인증 결정은 3년간 유효 이번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은 평가인증 참여 의사가 있으면서도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망설여 왔던 미참여시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써, 앞으로는 지금까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21~39인 시설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21-39인 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과 동일한 지표 적용으로 참여율(36.1%) 저조 (전체 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율 55.4%)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적용되는 ‘08년도 제4기에 평가인증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제4기 신청기간 : 2008. 10. 27(월) ~ 11. 17(월)


* 접수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문의 : 보육지원과 02-2023-8947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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