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1년 제16차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의사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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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28 11:33 조회2,25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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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6차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의사록 입니다.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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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6차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정기총회 의사록
일시 :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연수원 대강당
[Ⅰ부] 시상식 (16시 10분)
사회 : 홍성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
1. 공로상 시상(개원 10주년 조합)
고양파주 도깨비, 강동광진 산들, 수원 사이좋은, 안산 영차, 과천 어깨동무, 수원 달팽이, 안양 친구야놀자, 분당 세발까마귀, 의정부 꿈틀꿈틀, 산본 감나무, 인천 너랑나랑, 성북 행복한우리, 관악동작 해와달(이상 어린이집), 분당 율동방과후 등 14개 조합
2. 10년 근속상 시상
박정화(산들어린이집), 정영애(산들어린이집), 나은미(도토리어린이집), 김선림(도토리어린이집), 이현희(느티나무어린이집), 박영혜(열리는어린이집), 어순순(우리튼튼어린이집), 이창분(우리튼튼어린이집), 김미경(또바기어린이집), 김미정(재미난방과후), 김경희(성남꿈나무지역아동센터) 이상 11명
3. 모범 조합상 시상
강동광진지역 파란하늘 방과후 공동육아협동조합
4. 공동육아협동조합 재인증 조합 인증서 수여
즐거운어린이집, 해와달어린이집, 산어린이집, 함께크는어린이집, 재미난어린이집, 어깨동무어린이집, 행복한우리어린이집 이상 7개 조합
5. 공동육아협동조합 초기인증 조합 인증서 수여
덩더쿵어린이집
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평생회원증 수여
정영화, 박정화
[Ⅱ부] 정기총회(17시 10분)
사회 : 박진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1. 서기선출(17시 20분)
강동광진지역 산들어린이집 신창복(보자기) 회원을 서기로 선출함.
2. 성원보고
총회 정족수 1,914명 중 위임 923명, 참가 251명으로 총 1,174명이 참석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인 957명을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함.
3. 개회선언 및 인사
박혜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님이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을 함.
4. 2010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질의 및 응답≫
장기성(우리노리어린이집) 회원 :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문화마을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과 회계자료의 기타금액 비율이 너무 큰 것에 대해 답변 부탁한다.
박세진(덩더쿵어린이집) 회원 : 특별회계 저소득지원기금 기타지출부분, 경상회계에서 해송 기타지출에 대한 이중지출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
이송지 사무총장 : 이중지출이 아니다. 해송청소년 공간 마련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2천만원으로 저소득 기금에서 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시 저소득기금이 없어 경상회계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금으로 천만원을 지출했다. 청소년공간 마련후 (故)이학선할머니께서 천만원을 기부해 주셔서 반환하였다.
정상진(노마어린이집) 회원 : 지방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송지 사무총장 : 어려운 질문이다. 비수도권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의 체감도도 낮고 법인에서도 해마다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2010년 비수도권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운영고충관련 지원 요구가 많은 해였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장교육지원전문가(페다), 사무국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씽씽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있어 상담지원을 진행했다. 비수도권 이사진 워크숍도 진행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지방은 교육강사 섭외가 어려워 교통비지원을 통해 강사지원을 하고자 하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지방교사현장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숙박, 교통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이 있어 참가가 쉽지 않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최동석(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시흥시 교육문화마을사업 프로젝트, 마포구 성산동육아사랑방은 좋은 시도였다. 이것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얻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확산까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올해 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산 관련하여 결산 전에 감사보고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후에는 감사보고 후 결산보고를 했으면 한다.
이송지 사무총장 : ‘육아사랑방’은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육아사랑방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 여러 군데 지원을 받아서 설립, 운영하였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교사1인을 파견하였고, 성산동에서는 공간과 주민자치위원회 인력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의 목표는 2년 동안 ‘지역사회돌봄공간’의 성격을 갖는 육아사랑방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모델로 육아사랑방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견인하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3곳에서 공동육아방이라는 이름으로 육아사랑방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후 법인의 역할은 지자체에서 설립할 수 있게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흥시 교육문화마을사업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방과후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마당,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창신동 청소년공부방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서 교사 2인을 파견하였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2011년 11월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노동부에서 인건비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유기용(대전 친구랑어린이집) 회원 : 뿌리와새싹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친구랑어린이집도 함께 참석을 하여 도움이 되었다. 지역에서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센터같은 공간이 있는 건 의미가 크다고 본다.
사회자 : 감사보고 후 결산보고하자는 의견으로 감사보고를 먼저 하고 결산보고 승인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 대신 서의철이사가 대독하겠다.
5. 2010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감사 보고
오세천, 하승수 감사의 불참으로 감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서의철 이사가 대독함.
≪질의 및 응답≫
최동석(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감사보고 듣고 개인적으로 실망했다. 감사의견이 매우 추상적으로 좋은 의견만 나열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감사는 조직을 대표하여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감사의견만 들었을 때는 너무 허술하다.
이송지 사무총장 : 우편과 메일로 사업보고 자료와 결산보고 자료를 보내드렸고, 2명의 감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동석(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잘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항목을 짚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정유천(너랑나랑어린이집) 회원 : 감사의견에 대한 지적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에 대한 감사와 공익을 위한 조직에 대한 감사는 좀 다르지 않는가.
서의철 이사 : 감사보고서를 대신 읽다보니깐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웠다.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진행해왔다. 비판보다는 긍정적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했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해서 감사보고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본다. 건설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총회에서 세부적인 감사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성(우리노리어린이집) 회원 : 개구리어린이집 이사장 말씀에 동의한다. 공익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가 더욱 클 수 있다. 좀 더 세밀한 감사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자 : 지금 법인 감사에 대해 지적으로 받고 이후 발전적으로 고민하겠다.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와 박수로 승인함.
6. 2011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이송지 사무총장 보고 후 질의응답
≪질의 및 응답≫
장기성(우리노리어린이집) 회원 : 건의사항이 있다. 회원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있다.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풍성하게 할 부분이 있다. 자료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채워져야 하고, 연구사업도 좀 더 고민 있게, 교육사업도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모범사례도 정리해서 전파하면 좋겠다.
이송지 사무총장 : 나눠드린 리플렛은 요약분이라 자세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6차 정기총회자료집’을 참고해 달라.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사업계획을 숙지 후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란다.
최동석(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산출근거가 없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위임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조합 전체입장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현재 예산이 5천원 인상안이 포함된 것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김경수(깨끔발어린이집) 회원 : 계획을 보면 이월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법은 있는가.
문병선(소꿉마당어린이집) 회원 : 사무국에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은 총회준비가 아닌 진정성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한민호 평생회원 : 공동육아의 총회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조합원이 질의하는 형식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같이 총회를 준비하고 결의하는 자리일 것이다. 사업보고, 결산, 예산, 사업계획 등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몇 차례의 사전 심의절차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거수가 아닌 총회에서, 너무 구체적인 것만을 보는 시각보다는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한다. 이월금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오천원 인상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창준(참나무어린이집) 회원 :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무국과 법인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당혹스럽다. 이사진들은 1년에 한번 오는 것인데 한번 정도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 너무 불신 입장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 예산안에 5천원 인상안이 포함된 것인지 알려 달라.
김학진(노마어린이집) 회원 : 2011년 계획 속에 지방에 대한 사업이 없는 듯하다. 2010년과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
이송지 사무총장 : 2011년 예산안은 법인 회비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다. 총회 승인이 나지 않은 인상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는 없다. 예산책정은 교통비 얼마, 식사비 얼마, 자료집 비용 얼마 등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법인 예산을 막연한 근거로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회원들이 총회에서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근거까지 자료로 요구하면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 회비 인상의 배경, 사무국과 법인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함. 2002년 현행회비 책정이후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회비로는 이후 사업집행이 힘들다고 판단된다.
사회자 : 식사시간이어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5천원 인상안은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는지 질문
질문자1 : 예산안 승인과 5천원 인상안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
이송지 사무총장 : 올해 예산안은 회비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양용준 이사 : 지금 예산안 승인을 하지 않고 식사 후에 5천원 인상안과 같이 승인했으면 한다.
사회자 : 식사 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
7. 안건 토의 및 의결 (20시 30분 총회 다시 시작함)
안건 1. 법인 회비 책정 건
안건 2. 공동육아 한마당 개최 주기 건
안건 1. 법인 회비 책정 건
사회자 : 부모회비, 교사회비 만원에서 만오천원으로 인상 (비수도권은 오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기관회원회비는 50인 이상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50인 미만은 3만원으로 책정
이송지 사무총장 : 안건 배경을 설명함.
≪질의 및 응답≫
정상진(노마어린이집) 회원 :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비수도권은 100%인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사회자 : 같은 사항으로 의견을 논의해도 좋을 듯하다.
이송지 사무총장 : 비수도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현장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으면 한다. 올해는 비수도권에 대해 제도적 지원으로 효과가 큰 ‘재인증참여’ 권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방과후, 지방교육으로 출장비 지원, 지방교사 서울로 교육 참여 시 출장비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 지방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기에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화보해야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박정화(산들어린이집) 회원 : 지금까지 질문과 제안이 조합원 위주였다면, 교사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 지방에 대한 지원 중 교사회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도권교사와의 교류에서도 많은 부분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은 가구당으로 회비를 내고 있고 교사는 개인당으로 회비를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회자 : 비수도권 지원에 대한 의견을 더 주시면 좋겠다.
류현주(우리튼튼어린이집) 회원 : 비수도권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지원의 문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체감정도는 비슷하다. 수도권은 법인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법인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수도권에 대한 열악함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문병선(소꿉마당어린이집) 회원 : 어린이집에서 의견 수렴했는데 수정안 상정은 어려운가.
사회자 : 수정안은 계획에 없다.
문병선(소꿉마당어린이집) 회원 :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비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법인회비도 인상하면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 문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비수도권 오천원에서 만원 인상안을 50% 인상안으로 수정안으로 올렸으면 한다.
박홍규(감나무어린이집) 회원 : 작년에도 이사장, 올해도 이사장이다. 인상안이 단순히 돈의 의미가 아닌 인상으로 인한 사업의 발전과 확대로 인해 법인과 더불어 어린이집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영수(씩씩한어린이집) 회원 : 지방에 있으면 어느 정도 소외감을 체감한다. 서울에 있는 교육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비문제가 크다. 개인당 10만원씩 계산하면 체감하는 경비지출이 꽤 크기 때문에 서울에서가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육을 요구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50% 인상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안설아(친구랑어린이집) 회원 : 교육이사이다.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박혜란이사장님을 모시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역 자체에서 조합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무국에서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해주었으면 한다.
김영석(참나무어린이집) 회원 : 정기총회가 최종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수정안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법인사무국의 사업이 사무국자체의 사업이 주가 아닌 회원과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윤일순(남양주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총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와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 바깥의 육아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공동육아가 희망의 불꽃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올바로 서서 갈수 있도록, 재정과 조직의 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인상안에 적극 동의한다.
사회자 : 비수도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천원에서 ‘칠천오백원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떤가.
최동석(개구리어린이집) 회원 : 수정동의안을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사회자의 권한이 아닌 구성원의 몫이므로 이후 총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주었으면 한다.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지역별로 체감이 달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듯하다. 지역별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했으면 한다.
김학진(노마어린이집) 회원 : 지역에서 사무국에 대한 소극적인 요청보다는 법인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문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동육아 발전을 일구었으면 한다.
이송지 사무총장 : 지방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을 한다는 말씀은 오해다. 지방조합에서 어떤 지원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법인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교사 교육진행시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오히려 교통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을 진행할 때 인원의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 현장학교는 지방에서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의 경우, 특히 대구/부산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몇 개 되지 않아 실시를 해도 참여인원이 적정인원이 되지 않아 고민이다. 적정인원으로 수강인원이 꾸려져야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적정인원이 가능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홍순성 평생회원 : 수정안을 총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의견과 수정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월권해석에 대한 의견이다. 안건상정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총회에 상정하는데 총회에서 바로 수정안이 올라와서 의결이 되는 것은 오히려 검토와 논의의 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려로 원안으로만 논의하려고 했다.
배진순(느티나무어린이집) 회원 : 수상자에 대한 축하자리로 왔다. 조합원 생활 10년인데 총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지방어린이집에서는 회비에 대한 배분의 체감이 약하여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 총회자리는 어려움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공동육아의 힘을 모아나가는 자리였으면 하고 어려움은 이후에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풀어나갔으면 한다.
정유천(너랑나랑어린이집) 회원 : 이후 진행 일정이 있으므로 총회진행을 좀 더 신속히 했으면 한다.
장기성(우리노리어린이집) 회원 : 효율적인 게 필요하지만, 깊은 고민 속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진행했으면 한다. 회비책정 안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일지는 모르지만, 총회의 의사진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회비가 1억 이상 증액이 되는데 증액분에 대한 정확한 집행계획이 있었으면 한다. 지방의 소통 경로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
사회자 : 비수도권 회비인상을 오천원에서 팔천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 전원 박수로 동의
사회자 :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전원동의의 형식으로 물어도 되겠는가.
이병훈(통통어린이집) 회원 : 아직 고민 중이라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 좀 더 좁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투표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
사회자 : 그동안 논의를 많이 해서 투표가 아닌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
정유천(너랑나랑어린이집) 회원 : 우리 공동육아에서의 원칙은 만장일치인데, 투표를 한다면 찬․반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병훈(통통어린이집) 회원 : 총회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사진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일 수 있다. 투표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사회자 : 투표로 진행하는 방법보다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후 책임지는 자세와 모습도 보였으므로 전원동의의 형식으로 승인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지 묻겠다.
오준호(영차어린이집) 회원 : 의사진행 발언이다. 거수로 빠르게 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사회자 : 위임받은 경우도 있어서 거수는 힘들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2시)
수정안을 다시 알려드린다.
비수도권 부모/교사회비 오천원에서 팔천원으로 인상, 수도권 부모/교사회비 만원에서 만오천원으로 인상.
투표개시 (22시 20분)
투표종료 (22시 34분)
개표시작 (22시 35분)
사회자 : 개표 결과 공고 전에 사무총장의 사업계획 부연 설명하겠다.
이송지 사무총장 : 법인의 조직체계 보고 및 설명함.
사회자 : 투표결과를 발표하겠다.
총회 정족수 1,914명 중 위임 978명, 참가 254명으로 총 1,232명이 투표에 참가
* 찬성 1,041표, 반대 168표, 기권 23표로 수정안이 통과되다.
사회자 : 201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 전원 동의와 박수로 승인함.
사회자 : 회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경은 이사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전원 동의와 박수로 승인함.
안건 2. 공동육아 한마당 개최 주기 건
한마당 개최 주기의 건 :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사회자 : 안건 설명
3년마다 개최하다보니 공동육아 한마당을 모르는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미 공유가 힘들어지고 준비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공동육아 한마당에 한 번도 참가 못하고 졸업하는 회원들도 많고, 공동체 문화를 누리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와 사회적 연대의 장을 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해서 동의여부와 박수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참석자 전원 동의하며 박수로 승인함.
8. 페회 선언 (22시 50분)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함.
서명 날인 (총회 참석 이사)
| 이사장 | 박혜란 | 이사 | 서의철 |
이사 | 김미애 | 이사 | 박진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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