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총회 결과에 따른 '법인회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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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17 13:40 조회1,911회본문
법인총회 결과에 따른 '법인회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법인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안건 중 하나로 법인 회비 인상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은 토론 후 처음의 ‘일괄 5,000원 인상 안’에서 ‘서울경기지역 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회비는 5,000원, 서울경기 이외 지역 조합부모/교사회원의 회비는 3,000원 인상’으로 수정 된 후 투표를 통해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결당시 참석인원은 1,232명 (참석 254명, 위임 978명)이었으며 투표결과 찬성 1,041명, 반대 168명, 기권 23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61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상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비인상안에 동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회비인상으로 법인의 사업은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회비수입의 증가로 인한 법인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사회에서 공동육아운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인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인원을 보강하고, 현장과 회원님들의 요구를 잘 살펴서 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의결로 법인의 회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규정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부모회원의 회비는 월 1만 5,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으로 초기인증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은 월 8,000원 이상으로 한다
2. 교사회원의 회비는 월 1만 5,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으로 초기인증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은 월 8,000원 이상으로 한다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이 공동육아협동조합 소속일 경우에는 이후 부모회원 회비, 교사회원 회비는 면제된다.
4. 특별회원 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5. 기관회원 회비는 등원 아동 50인 이하인 경우는 월 30,000원 이상, 등원아동 50인 이상은 월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공동체학교는 월 30,000원 이상으로 한다.
*변경된 회비의 적용 시기는 3월 29일에 열리는 법인 이사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결정 후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비 납부 시기는 매달 10일까지로 3월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조합, 교사회에서는 변경 전 규정대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소식은 3월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총회 참석 이사들의 회의록 승인 후 회의록과 함께 법인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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