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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차 개정안'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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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25 14:32 조회1,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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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차 개정) 공청회 안내-


 


* 일시 : 2011년 3월 23일(수) 오후 8시


* 장소 : 공동육아 교육관 (마포구 서교동, 공동육아 사무국 건물 지하1층)


* 주관 :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 주최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안내합니다.


2005년 처음 마련되고, 2007년 1차 개정된 지 3년이 지났고, 2011년 주40시간제 근무 시행 확대, 교사교육 강화, 안식월 의미 재정리 등 기존 노동기준안에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말 ‘공동육아 노동기준안 2차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노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노특위는 위원장 1인(법인 운영위원장), 공동육아 교사 2인, 부모 2인, 전임 노특위 위원 1인, 사무국 1인, 자문위원 2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특위는 8차례에 걸친 회의, 조합대표자회의(서울경기지역, 비수도권지역), 어린이집 지역교사대표자회의 등 10개월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육아 식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차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3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이번 공청회에서 보다 많은 공동육아 식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gongdong@kornet.net


* 문의 : 02-323-0520, 조직부장 거인(010-3386-2351)


* 2차 개정안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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