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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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25 13:17 조회2,764회첨부파일
- 재인증참가신청서.hwp (22.5K) 252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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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신청 안내
■ 주관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인증위원회
■ 신청기간 : 3월 2일(월) ~ 3월 31일(목)
■ 신청대상 :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어린이집, 지방조합의 경우 선정하여 진행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 받아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발표 : 4월 5일(화) 법인 공지사항에 공지
■ 재인증 참여비 : 250,000원(신청시 어린이집 현원 20인 이하) 300,000원(신청시 어린이집 현원 20인 이상)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초기인증 후 3년이 지난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이전 개원하여 초기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 기본체계와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 심사기준은 2010년 개정된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토대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각 터전 운영체계의 안정화, 교육의 질적 향상,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서의 자발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진행합니다.
재인증 절차는 ① 신청 ② 대상 선정 ③ 자체점검 및 조력 ④ 현장실사 ⑤ 인증심의 및 결정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재인증 참여 대상 어린이집을 위한 설명, 조력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재인증 참여와 과정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진행됩니다.
공동육아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 사이트 자료실에 올린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직부장 거인 (02-323-0520/010-3386-2351)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2011년 재인증은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참나무 이사장 오뚜기.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재인증 참여 신청은 상하반기 두번 공지하고 신청 받습니다.
하반기는 6월경에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