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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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2-25 13:04 조회1,894회첨부파일
- 인증위원신청서.hwp (21.0K) 282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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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을 모집합니다.
공동육아 교사경력(재직 중 포함)과 조합원경력(현 조합원 포함)이 있는 분들 중에
공동육아 인증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증위원은 인증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인증위원의 역할을 맡아
비상근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위원회는 법인의 특별위원회로 초기인증, 재인증,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 신청기간 : 2월 28일(월)~3월 21일(월)
■ 신청서류 : 신청서(다운로드), 이력서
■ 접수 : 이메일 접수 gongdong@kornet.net
■ 선정 발표 : 서류 심사, 면접 후 공지
'공동육아 어린이집 인증’은 각 어린이집이 먼저 인증기준에 따라 현재의 터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여 개선과정을 거친 후 실사방문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육아의 잘못된 이해와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최소한의 공동육아 내용과 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인증위원 : 공모를 거쳐 부모와 교사, 법인 관계자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
■ 인증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인증위원 자격
부모 : 만 2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조합의 이사역할 역임한 자
교사 : 만 6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 경력과 대표교사역할을 역임한 자
법인관계자 : 법인의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실무를 담당할 자
※ 문의 ; 조직부장 거인(02-323-0520, 010-338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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