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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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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08 16:23 조회2,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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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조건은 2005년에 만들고, 2007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이하 ‘노동기준안’)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기준안은 공동육아 교사의 정체성, 교사노동의 성격, 교사의 처우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 교사들의 장기근속과 공동육아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개정은 2009년 말 2005년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인과 교사와 부모 각각 2인이 함께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차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차 개정안)'은
총 8차례의 정기회의, 조합(수도권, 비수도권)과 교사회 의견수렴 등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차 개정안)'은 공청회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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