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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팬더 모든 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하고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휴식이 여러 아이들과 다른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면 과연 휴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안과 대책 없이 시행되는 이번 정책에 대해 다시금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2018-07-12
돌꽃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강도 노동에 대해 중간에 쉼을 가질수 있게 하는 정책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8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9시간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방법은 진정한 쉼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개방을 해야 하고 교사대 아동비율도 높은 현재의 실정,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 해야 하는 서류업무들~ 이런것을 다 해내려면 실제 8시간 보다 많은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진정 보육교사들이 쉼을 가지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한반에 두명의 담임교사가 있고 8시간 맞교대에 중간에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근무를 교대하며 오늘의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내일의 교육을 준비할수 있는 연구시간을 보장하며 그 8시간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8-07-12
동산 주 52시간 근로와 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원칙을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입니다. 보육현장을 방문하여 경험하고 보육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규정이 어떤것인지 보육노동자들과 논의 하여 답을 찾아주세요. 어린이집 12기간 개방 보육교사8시간 근무 그리고 보조교사로 중간중간 땜질을 한다는것...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사고나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교사 원장..... 노동자의 권익을 규정에 의한 것만이 아닌 어떤 정책이 오른 것인지 방법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 하여 결정하세요. 정말 현장을 떠나고픈 보육노동자입니다. 2018-07-12
해맑은민들레 일반어린이집과 부모협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다른 형식의 두곳을 하나로 바라보는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고,오히려 더 피곤하기만 하다.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사가 자리를 비워 불안감을 안겨주고,교사를 찾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다양한 환경에서,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모든곳을 똑같은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취하는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무조건 시행을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지금이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적재적소에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지금이라도 일반과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7-12
열매 어린아이들일수록 변화에 민감하기때문에 주양육자가 한사람인 것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점심시간도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여 질높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육교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2018-07-12
토토로333 삶의 질 향상과 인권의 보장, 특히 저희 보육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교사의 인권 신장을 통한 보다 나은 교사질을 담보하고함의 정책임을 잘 압니다. 허나 각기 다른 보육현장의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접근이 더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3주체들도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보육문화와 보육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07-12
슈퍼맨 모두 같게 대하는 것만이 평등이나 공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보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볼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다른 두 곳을 같게 바라보고 취급하는 것은 보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에서 책임은커녕 문제 인식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07-12
메뚜기 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고요. 그럴려면 휴게시간을 가지면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안에서 휴게시간은 휴게가 될수 없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아이들의 보살핌을 줄여가며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교사지원도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사람나고 법이 났지 법나고 사람 난 마냥 그대로 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그렇게 되기 힘들다면 8시간 근무 후 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2018-07-12
참나무1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선생님들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추가되는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8-07-12
해맑은 참새 휴게시간은 모든 어린이집이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두가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건강권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 쉬고 싶은 지 이야기를 듣고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불편한 법인 것 같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맞게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