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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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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비규정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조합부모회원의 회비는 월 2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월 13,000원 이상으로 한다.

  ①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③ 어린이집, 방과후가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2. 교사회원의 회비는 월 2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월 13,000원 이상으로 한다.

  ① 서울경기지역 이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소속된 회원 

  ③ 어린이집, 방과후로 개원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 

  

3. 평생회원의 회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소속일 경우에는 이후 조합부모회원 회비, 교사회원 회비는 면제된다.

 

4. 특별회원 회비는 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5. 기관회원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등원 아동 50인 이하의 경우 월 50,000원 이상 

  ② 등원 아동 50인 이상의 경우 월 80,000원 이상 

  ③ 지역공동체네트워크의 경우 월 30,000원 이상 

 

 

2010년 2월 회비규정 1차 개정

2011년 3월 회비규정 2차 개정

2017년 7월 회비규정 3차 개정

2018년 3월 회비규정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