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e-보육 주요 확인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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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4-05 12:08 조회4,417회 댓글0건본문
출처 : 중앙보육정보센터
e-보육 주요 확인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인증서 로그인시 확인
메시지 구분 | 설명 및 대처 | |
사용자 정보가 없습니다 | 1. 기존의 시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함)2.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확인3. e-보육상의 [시설관리]- 시설장명에 입력된 개인인증서로 발 급받았는지 확인 | |
인증서 로그인을취소했습니다.(오류코드) | 오류코드 | - |
70007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갱신 또는 폐지 후 재발급 처리를 해야 함. | |
70018 | 인증서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함. | |
70102 | 인증서나 인증경로상의 인증서가 폐지되어 유효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 등록하여야 함. |
2. 아동 정보 확인
○ 1, 2월생 아동 반편성 설정 방법
1) 본래 나이에 맞는 반에 아동 편성
2) 해당 시군구청에서 아동 만나이 수정 처리
※ 시군구에서 해당 아동에 대해 만나이를 변경처리하면 반정보가 삭제됨
3) 시설에서 변경된 나이에 맞게 반배치
○ 두자녀 아동 등록시 형제(자매)가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정보입력
1) 보육시설에서 두자녀를 일반아동으로 등록
2) 해당 시군구청에서 일반아동을 두자녀로 수정 및 예외적용 체크후 형제(자매)등록
○ 해당시군구청 수정(등록)사항
- 외국인등록
○ 퇴소(졸업) 아동방법
- 퇴소(졸업) 아동은 반배치상관없이 퇴소(졸업)일 입력후 처리
○ 장애아 보육료
반편성 | 지급사항 |
장애아반 편성시 | 0~5세까지 372,000원으로 지급만 6세이상(종일이용)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만나이를 5세로 수정 후 보육료 신청해야함 |
일반반편성시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의 나이에 맞는 반에 배치연령이 낮은 반에 배치한 경우 해당 나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ex) 장애아 종일반 1세인 경우 1세아반 또는 1~2세 혼합반에 편성가능 지원단가 : 372,000 원 지원 |
일반반편성시 : 미지원시설 (가정제외) | 반배치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
일반반편성시 : 미지원시설(가정) |
3. 종사자 정보 확인
○ 해당시군구청 수정(등록)사항
- 종사자 지원율 및 호봉 수정
※ 보육시설에서는 신규종사자를 등록할시 1호봉, 0% 지원율로만 입력됨
- 가정보육시설 등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겸직입력
- 40인 미만 특례지역 시군구에서 설정
○ 종사자 자격사항
-2008년 4월 1일자로 e-보육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에 대해 자동으로 자격사항 확인
(보육자격관리사무국과 연계)
-기존에 등록된 종사자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을시 2008년 3월 31일 23:00으로 e-보육 시 스템에서 일괄 삭제
4. 반 관리 정보 확인 (순서 엄수)
○ 적정인원수 초과 메시지 뜰 경우 조치방법
※ 반편성 >종사자 배치 >아동 배치
1) [시설관리]화면 - 반관리 - 반등록
2) [종사자 관리]화면 - 종사자 이름 더블클릭 후 담당반 지정
※ 종사자 배치 후 적정인원수가 해당 반 연령에 맞게 자동생성
※ 1세, 1~2세 혼합반, 2세, 2~3세 혼합반 : 2명
3세, 3~4세 혼합반, 4세이상만 : 3명까지 시설에서 설정가능
※ 적정인원수 수정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처리
3) [아동관리]화면 - 해당아동 순서대로 등록
○ 나이조정과 혼합반 배치
1) 2세를 1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배치가능한 반
: 0/1세 혼합반, 1세반에 편성 가능 (1/2세 혼합반 편성불가)
2) 3세를 2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배치가능한 반
: 1/2세 혼합반, 2세반에 편성 가능 (2/3세 혼합반 편성불가)
3) 4세를 3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배치가능한 반
: 2/3세 혼합반, 3세반에 편성 가능 (3/4세 혼합반 편성불가)
4) 5세를 4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배치가능한 반
: 3/4세이상 혼합반, 4세이상반에 편성 가능
5) 6세이상을 5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배치가능한 반
: 4세이상반에 편성 가능
5. 회계 보고 입력
○ 전월 e-보육 시스템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정보를 확인 후 입력
○ 회계보고 입력시 특이사항 수정
1) e-보육에서 지급된 내역과 실제내역이 틀린 경우 e-보육 지급된 내역으로 입력한뒤 보 조금 신청을 함.
2) 해당 시군구청에서 실제내역으로 수정처리
○ 회계보고 오류 검증 기능 추가
- 세입 검증
: 인건비보조금(411), 보육료보조금(412), 기본보조금(413)은 전월 지급된 보조금 금액 미 만일 경우 회계보고 불가
(오류 메세지 표시)
<오류 메세지 표시 예시>
“인건비보조금(411)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육료보조금(412)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본보조금(413)이 잘못되었습니다.”
-> 해당 오류 메시지의 항목을 수정하여야함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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