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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동육아 조합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2022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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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10-31 15:33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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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는 2005년 ‘공동육아 노동기준안’을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의 기준으로 삼았고 필요에 따라 지금까지 3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공동육아 노동기준안’을 만들 때에는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도외시되던 보육에서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었습니다.

 

‘노동기준안’을 만들었던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사회에 다채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기에 맞는 적절한 노동조건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동육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자료를 마련하기보다는 

변화되는 사회의 특성과 노동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업데이트 예정) 

 

이 글은 그동안 운영진 교육에 쓰였던 자료와 근로기준법 해설을 기초로 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장성희 노무사에게 감수를 받았습니다. 

공동육아에서의 노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협동노동을 이루어내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취지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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