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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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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2-03-20 19:21 조회4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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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재직중인데
22년도 재직을 희망한다고 했더니 현장학교를 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무교육처럼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23년도에도 재직할지에 대해 확실한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현장학교 과정을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하반기 현장학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법인에서 개설하고 있는 현장학교 입문과정은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면 누구든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로서 받아야하는 의무보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듯이 공동육아에서도 공동육아교사교육과정이 년차별, 직무별로 개설되어있습니다.
공동육아 현장학교 입문과정은 1994년 첫 개설되어 현재까지 67기, 약 2000명이 수료했습니다.
수 많은 교사들(부모들)이 이 과정을 학습하면서 공동육아교사로서 성장했지요.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은 것은 신입교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사개인의 성장과 함께 교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현장학교 입문과정은 공동육아의 철학과 가치, 공동육아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공동육아교사로서 첫 걸음을 떼기위해 꼭 필요한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근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어린이집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장학교의 목적을 어린이집 교사회와 함께 나눠보시고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현장학교 입문과정은 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