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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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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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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2-09-24 19:20 조회1,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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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각 조합별로 다른데요,
대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정도 입니다.
늦어도 10시까지는 등원해야 하구요(오전 프로그램인 나들이를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후6시부터는 퇴원할 수 있답니다. 만일 사정이 생겨서 늦어지게 되면 다른 조합원들과 품앗이를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공동육아 조합원이 되면 지역에 따라 출자금 100만-700만원을 내셔야 하구요(출자금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주택을 임대하는데 쓰입니다),
가입비 50만-7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가입비는 시설비로 쓰입니다).

출자금은 졸업/탈퇴하실 때 그대로 반환받으실 수 있구요,
가입비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터전의 시설비로 소모되는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주일을 등원하셨든 3년을 등원하셨든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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