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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불참 시 위임장으로 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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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글 작성일18-02-09 14:15 조회8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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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대신할 수 있다면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회 위임은 어떤 총회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사단법인 총회는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께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분이 10표를 추가로 갖게 됩니다.

이사장,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총회 참석으로 간주되고 전체 투표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총회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인데

대부분 가족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조합원 1인에게 1표를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1사람만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조합 총회는 임의단체이므로 각 조합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글님의 댓글

이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