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ome   >   소통&참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9-05-04 12:27 조회1,04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나그네님,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셨나 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제 요구되는 최소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보육업무의 근로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인 사무국 02-323-052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