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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보육시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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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끼리 작성일05-05-12 15:39 조회1,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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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달팽이집의 코끼리라고 합니다.
공동육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무국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달팽이집은 2004년 2월경 현터전을 매입하면서 20인이상의 어린이집(법인형)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와 인허가조건을 맞추느라 고생이 많았죠.

이번에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다시 변경하려면 필요한 충족조건들이 참 많더군요.
정관의 변경을 비롯해 시설보충 등등...

그런데, 일반법인형어린이집(21인이상)에 비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했을 때 어떤 잇점이 있는지요?
당연히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공동육아조합들에겐 여러 상응하는 정부의 혜택이 있을것 같지만, 기존에 이미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래도 공동육아라는 틀거리 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기 위해 꼭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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