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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어린이집 규제 관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와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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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24 00:36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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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9)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어린이집 특별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어린이집 특별규제’에 관한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간담회를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7월 15일 서울의 한국보육진흥원 건물 내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제안배경과 구체적인 진행개요는 아래에 기록합니다.


◆ 제기배경: 

● 수원시 권선구 공문(6월 2일)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 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에 따라 조합원 명부 및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

   세부요청내용: 조합원가입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격사유조회동의, 서명 

● 그 외 보육사업안내 에 따른 부당한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함. 


◆ 민원의 내용

- (국민신문고 6.15/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정영화)

1. 협동어린이집 대표자 에 관해: 운영주체(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는 동일하나 이사회 임기에 따라 대표자가 교체될 뿐인데 그때마다 인가기준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문제기. 법인단체등어린이집처럼 인가증에 “00조합의 이사장, 또는 대표자”로 기재해서 단순대표자 변경시 서류변경 절차 없도록 할 것.

2. 협동어린이집 ‘특별 규제’에 대해 

조합원 결격사유 조회,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조합원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인가취소, 협동어린이집 분기별 총회 의무 등 타유형과 다르게 강화된 규제 조항에 대한 설명 요청. 


◆ 민원의 답신(국민신문고 6.1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요약

● 협동어린이집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총회를 1회 이상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였으나, 귀 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1-2회 이사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조합원과 공유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협동어린이집 인가 시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을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지나, 최초 인가 당시 조합원이 6개월 이내에 1/3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인가 당시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이 2014년에 신설되었음. 


◆ 7월 15일 대면 간담회

● 참가자: 정영화(공사협연합회 상임이사), 조윤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국장), 김희정(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현장조직팀)/ 임수길(수원 칠보산어린이집 이사장), 최진이(공동육아교사회 대표, 칙칙폭폭어린이집 원장)/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행정사무관 정숙희 

● 일시: 2020년 7월 15일 14시~16시

● 장소: 한국보육진흥원  


● 주요내용(보건복지부 사무관의 답변결과 내용 중심으로 기술) 

-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변경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를 통해 미리 의견검토를 요청한다. 한어총 협동어린이집분과가 활동을 안 하고 있어 정보에서 소외되는 듯 하니 그 틀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입장.. 

-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한 사협운영 어린이집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고 보육시설 자격기준미달되는 곳이 너무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할 계획. 실사 후 정리시킬 곳은 인가취소를 할 고민이다. 

- 보호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곳(품앗이처럼 생각하고 있었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실수했다. 취소하겠다. 

- 인가증의 대표자 명의 문제: 경영법인 단체명 인가 담당자에게 직접 얘기하는게 좋겠다. 가능할 것 같다. 

- 협동어린이집 의 경우 연 총회 4회 기준을 제안하였으나, 이사회, 방모임 등 그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모임들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준하겠음. 꼭 총회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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