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조합운영을 위한_근로기준법 해설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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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2-16 13:59 조회860회 댓글0건본문
12월15일(일) 오후 2시에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공인노무사 장성희 (공동육아회원, 돌고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9일 명륜동으로 이사한 공동육아사무국의 새 교육관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14개의 공동육아조합의 24명의 공동육아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바쁜 연말 일요일 오후인데도, 강의장 열기가 후끈후끈 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휴게시간, 임금제도등 변화가 많았던 만큼,
우리들 터전안에서도 변화된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공유와 토론 시간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행된 강의자료는 자료실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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