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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행사, 고 한승지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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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2-10-23 12:23 조회4,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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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으로 온 공문입니다.
공동육아 전체 법인 뿐 아니라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에서도 알고
관심과 후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옮깁니다.
바람이 있는 한마당 안내는 사이트의 올라온 글을 옮긴 것이며
첨부한 자료는 저희에게 온 자료 일부를 편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故 한승지군을 추모하는 어린이 한마당 참석 및 협조 요청의 건

1.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3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한 서울 고일초등학교 2학년 5반 故 한승지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시설물에 의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일초등학교 운동장과 옆 흰돌교회, 색동유치원에서 "바램이 있는 어린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가칭)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명이 집계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3. 부탁드릴 말씀은 귀하와 단체(기관) 관계자께서 故 한승지 어린이를 추모메시지와 작은 꽃다발을 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행사참여는 실의에 빠진 유족들과 행사관계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4. 끝으로 추모행사는 오후 4시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귀하와 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일초등학교 어린이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영철, 윤규승



'바램이 있는 어린이 한마당'

고 한승지 어린이 추모행사와 함께

일 시 : 2002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 강동구 상일동 고일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6단지 방향)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문화와 안전한 놀이와 생활을 위해
고 한승지 어린이 추모식과 함께 놀이 마당을 열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서명운동도 합니다.
행사 참여와 서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고 경과는 http://goil.8con.net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 첫째- 긴 줄 넘기
우리 아이들은 터전에서 많이 뛰어 당실이와 소근이도
제법 잘 하는데, 안해본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즐거운 체험시간이 되겠죠.

* 둘째 - 새끼꼬아 소원 달기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 자기 소원을 적은 글귀를 넣어보면서
옛날옛적 이야기도 들으면서 .....


* 세째 - 솟대 만들기
-이부영선생님이 진행
재료 - 나무와 커터칼과 조각도

* 네째 - 많은 공기

* 다섯째 - 사탕따먹기

* 여섯째 - 사방치기- 망줍기라고도 함.

* 일곱째 - 카드뒤집기






학교시설물안전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조례를 제정합시다!


서울 고일초등학교 2학년 故 한승지 어린이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학교내(외)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환경이 얼마나 미비한가하는 현실을 또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화성의 씨랜드 수련원의 화재로 인해 9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를 잃은 슬픔도 잠시 뿐이고 교육당국과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해마다 2천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와 화재,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 한승지 어린이의 가슴아픈 죽음을 직면한 유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인된 교육공간에서 만이라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되고 철저하게 실시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고 한승지 어린이를 추모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구성된 [고일초등학교어린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한영철, 윤규승)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국회, 교육부 등)는 물론 교육당국(서울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그리고 자치단체(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위원회 등)이 학교내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조치 등을 규정하는 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정부(건교부령의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매년 작성하고 하달하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지침)와 교육당국(서울시교육청 등의 년2회 정기점검과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개별학교의 월1회 정기점검)을 고려하고 교육관련법률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학내시설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제도를 점검의 주체인 교육당국(공무원 또는 관련자) 만의 일이 아니라 외부(학부모, 지역인사,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개별학교의 의사결정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내용을 체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에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며 귀하(단체)의 서명 또한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2∼3,000명(예상)의 학교운영위원과 함께 교육관련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하여 올해 안에 (가칭)서울특별시 학교시설물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마음놓고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한 어른들의 작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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