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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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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4-06-02 15:22 조회1,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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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보육정책의 기본법이었던 영유아보육법이 올 해 1월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의 확보하고, 그동안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던 개선사항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육아에서도 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등과 건강보육연대을 결성하여 개정안을 만드는 등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왔습니다.
공동육아 내부적으로도 제도화에 대한 고민이 큰 시기이니만큼,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은 공동육아 현장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육하는 것에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육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문제가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정책기조에서나 예산편성에서나 ‘가정이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만 거의 모든 관심을 쏟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보육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 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에도 그동안 ‘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보육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공동육아의 아이들도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 셈입니다.


2.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인정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종류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에 포함되었었다면, 이제는 독립된 보육시설의 한 종류로서 새롭게 인정된 것 입니다. 이는 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의 형태로서 처음 인정된 것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현장 10년의 실천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공동육아는 보육사업 지침과 보육발전기획안 등에서 이미 인정받아왔고,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 민간과는 설치주체가 다른 참여형 보육현장인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작업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형태, 교사배치기준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 보육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는 신고제입니다. 원래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제였던 것이 1998년 7월 정부가 보육시설을 확대하기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가제로 바뀌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최소의 질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집을 정비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의 경우, 보다 자율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왔기 때문에 인가제의 설치조건에 대비하여 공동육아의 철학이나 현장상황과 조율하는 일이 수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하고자는 제도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는 조항에 따라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제의 시범실시현장으로 참여했던 공동육아어린이집들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 인증제의 경우 각 현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반면, 정부가 실시할 평가인증제는 각 현장의 보육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단일화된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보육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나 모든 보육시설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서설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육시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항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 각 현장의 이사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운영의 경험을 다른 보육현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6. 보육교사 자격증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육교사의 등급도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교사를 포함한 조리사 등)의 안정적인 지위확보와 처우개선,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제도 역시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시설을 옮길 경우,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자격증제도와 더불어 경력관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동육아의 경우 초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보다는 사회적 경험과 공동육아 철학의 실천의지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시설장(교사대표)의 자격에 굳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육아 운영형태나 내용을 잘 살리면서 시행령에서 정해질 시설장이나 교사자격의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지원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난 영유아보육법의 지원내용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영역을 밝힌 것입니다.


8. 보육정책조정위원회과 보육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강화하는 등 보육지원체계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바로 아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부처 차관 및 보육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대표 등이 참여하여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보육관련 제도개선, 예산지원, 관계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보육개발원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종사자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 두 기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로서, 보육의 정책적인 위상이나 전문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만을 전담하는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설치영역이나 업무내용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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