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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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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4-14 15:17 조회1,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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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연수지원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 주요내용

*취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능력개발 및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

*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 채용 관행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 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 탐색기회 제공


<지원대상>
▷연수를 희망하시는 자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소년(고교, 대학 재학생,졸업생)
1974.1.1 1986.12.31 출생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졸업생은 제외

▷연수 참여 희망 기업(기관)
-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사회단체 등

<지원내용>
▷연수참가자
- 2개월 6개월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방학기간에는 1개월 가능)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연수참가 기관(기업)
-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탐색 ,선점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연수참가자
- 연수 신청서
▷연수참가 기관(기업)
- 연수참가 신청서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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