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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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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2-16 14:30 조회1,9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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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2005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아직까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던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스스로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고 준비하여 보육시설이 영유아들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 종류별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부모협동보육시설”인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시설 및 교육에 관한 객관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가인증 참여 비용은 사무국에서 지원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선 사무국에 연락주시고,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5년도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 비용
21인 미만 시설 : 20만원
21인 이상 시설 : 25만원

* 평가인증 신청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 문의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02) 358-8514~6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02) 8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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